문제
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?
제00조 ① 정보공개심의회(이하 ‘심의회’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1. 내부 위원:위원장 1인(○○실장)과 각 부서의 정보공개담당관 중 지명된 3인 2. 외부 위원: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위촉 ② 위원은 특정 성별이 다른 성별의 2분의 1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. ③ 위원장을 비롯한 내부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④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⑤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 |
① 외부 위원의 최대 임기는 6년이다.
② 정보공개심의회는 최소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.
③ 정보공개심의회 내부 위원이 모두 여성일 경우, 정보공개심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.
④ 정보공개심의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면, 위원 3명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경우가 있다.
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이 직접 출석하여 이들 모두 안건에 찬성하고, 위원 2명이 부득이한 이유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, 제출된 서면 의견에 상관없이 해당 안건은 찬성으로 의결된다.
①. (O) 제3항)
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인데,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므로 모두 합하면 6년까지 가능하다.
②. (O) 제1항)
우선 내부 위원은 4명으로 결정된다. 이때 외부 위원의수는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므로, 내부 위원의 수는 총 위원수의 3분의 2 이하이어야 한다. 따라서 최소 총위원 수는 내부 위원이 3분의 2일 때이고, 총 위원수는 6명이다.
③. (O) 제2항)
총위원 수가 6명으로 최소일 때 내부 위원 4명이 모두 여성이라면, 남성 위원의 수는 2명이다. 따라서 남성이 여성의 2분의 1이므로, 해당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남성 위원 1명이 더 필요하다.
(간단히 선지를 대입해서 확인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. 총위원이 7명일 때, 내부 위원 4명이 모두 여성이고 나머지 3명이 남성인 경우가 성립 가능하다)
④. (X) 제4항)
정보공개심의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면 최소 6명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.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의결하는 데 최소 4명의 찬성이 필요하다.
⑤. (X) 제5항)
위원 5명이 직접 출석하고 위원 2명이 부득이한 이유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, 7명이 심의회에 출석한 것이 된다. 따라서 10명 중 7명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고, 제출된 2명의 서면 의견에 관계없이 이미 5명이 찬성하였으므로 해당 안건은 찬성으로 의결된다. (7명 중 5명의 찬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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