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제
①. (X)
甲은 2019년 12월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사례로서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발생시기인 2020년 1월 1일~2020년 12월 31일 내에 해당하지 않는다. 따라서 A시 예산성과금을 받지 못한다.
②. (O)
乙은 주요사업비의 예산을 3천 5백만 원 절감하였고, A시청 전 부서에 확대 시행되는데 기여하였으므로 30%가 가산된다. 따라서 3,500×20%×1.3 = 910만 원의 A시 예산성과금을 받는다.
③. (X)
丙은 수입중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증대액의 10%를 A시 예산성 과금으로 받는다. 따라서 8,000×10% = 800만 원의 A시 예산성과금을 받는다. (국민도 A시 예산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)
④. (X)
丁은 경상적 경비 1천 8백만 원을 절약하였으므로 절약액의 50%를 A시 예산성과금으로 받는다. 따라서 1,800×50% = 900만 원의 A시 예산성과금을 받는다.
⑤. (X)
戊는 경상적 경비 1천만 원을 절약하였으므로 절약액의 50%를 A시 예산성과금으로 받는다. 따라서 1,000×50% = 500만 원의 A시 예산 성과금을 받는다.
또 다른 근거 : 戊는 A시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용품 조달방법을 개선하였으므로 “자발적 노력을 통한”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. 따라서 A시 예산성과금 제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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