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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
해설
▷ 정답 ⑤
①. (X) 제1항)
입주민대표회의 입주민대표자들은 각 동별로 선출되어야 한다.
②. (X) 제3항)
동대표자 자격 상실 요건은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 따라서 서류 제출 마감일인 2023. 3. 2.에 甲은 미성년자이므로 제1호에 해당하여 대표자가 될 수 없다.
③. (X) 제2항)
동대표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동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. B동에 2022. 7. 29.에 주민등록을 마친 乙은 2023. 1. 28.은 되어야 6개월이 되므로 2023. 1. 2.에는 아직 6개월이 되지 않아 B동대표자로 선출될 자격이 없다.
④. (X) 제3항)
서류 제출 마감일인 2023. 1. 2. 현재 파산자인 경우는 제2호에 해당하여 C동대표자로 선출될 수 없다.
⑤. (O) 제3, 4항)
임기 중인 D동대표자 丁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된다면 이는 제3항 제4호에 해당하게 되고,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당연히 퇴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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