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
문제
해설
▷ 정답 ②
①. (X) 첫 번째 조 제3호)
국립 중학교의 관할청은 교육부장관이지만, 공립 중학교의 관할청은 교육감이다.
②. (O) 두 번째 조 제3항)
학교의 장은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.
③. (X) 세 번째 조 제1항)
감염병으로 인해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, 교육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등교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것을 학교의 장에게 명할 수 있고, 이 경우 해당 학교의 관할청을 경유하여야 한다. 사립대학의 관할청은 교육부장관이므로 관할 교육감을 경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.
④. (X) 두 번째 조 제2항)
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, 건강검사를 연기할 수 있지만 반드시 다음 학년도로 연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. 또한,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생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.
⑤. (X)
감염병으로 인해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, 학교의 장에게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등교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것은 질병관리청장이 아닌 교육부장관이다.
반응형
'5급 공채 (행정고시) > 2023년 가책형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23행(가)-28해] 2023년 5급 공채 (행정고시)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8번 해설 (0) | 2024.07.18 |
---|---|
[23행(가)-28] 2023년 5급 공채 (행정고시)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8번 (0) | 2024.07.18 |
[23행(가)-25해] 2023년 5급 공채 (행정고시)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5번 해설 (0) | 2024.07.18 |
[23행(가)-25] 2023년 5급 공채 (행정고시)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5번 (0) | 2024.07.18 |
[23행(가)-22] 2023년 5급 공채 (행정고시)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2번 (0) | 2024.07.18 |
[23행(가)-15해] 2023년 5급 공채 (행정고시)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5번 해설 (0) | 2024.07.18 |
[23행(가)-15] 2023년 5급 공채 (행정고시)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5번 (0) | 2024.07.18 |
[23행(가)-12해] 2023년 5급 공채 (행정고시)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2번 해설 (0) | 2023.10.04 |
댓글